종합소득세란?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6가지 소득 자세히 알아보기
이자소득 :
금융기관에 예금, 적금 등을 맡기고 받은 이자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배당소득 :
기업의 주식 등을 보유한 뒤에 받은 배당을 통한 소득
사업소득 :
1.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번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나머지 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소득도 해당됨 )
2. 부동산을 임대하고 얻은 임대에 다한 소득
근로소득 :
직장인의 월급 처럼 근로를 하고 받은 소득
연금소득 :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사유가 충족 되어 매월 또는 매년 수령하게 되는 연금에 대한 소득
기타소득 :
상금, 사례금, 복권 당첨금, 보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6. 연소득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일상정보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받으려면? (0) | 2024.05.07 |
---|---|
모두채움신고대상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 (0) | 2024.05.07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기본공제 금액 알아보기 (0) | 2024.05.07 |
종합소득세 올바른 신고 유형을 알아보자 (0) | 2024.05.07 |
간편장부 신고 대상자는? (0) | 2024.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