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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는 무엇인가? 납부 대상자는 누구인가?

종합소득세란?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6가지 소득 자세히 알아보기

이자소득 :

금융기관에 예금, 적금 등을 맡기고 받은 이자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배당소득 :

기업의 주식 등을 보유한 뒤에 받은 배당을 통한 소득

 

사업소득 :

1.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번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나머지 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소득도 해당됨 )

2. 부동산을 임대하고 얻은 임대에 다한 소득

 

근로소득 :

직장인의 월급 처럼 근로를 하고 받은 소득

 

연금소득 :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사유가 충족 되어 매월 또는 매년 수령하게 되는 연금에 대한 소득

 

기타소득 :

상금, 사례금, 복권 당첨금, 보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6. 연소득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