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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신고대상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

많은 분들이 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받으셨을 거에요.

국세청에 따르면 640만여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하니 많은 분들이 모두채움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모두채움신고대상자라면 웹사이트 클릭 또는 전화 한통으로 종합소득세를 간단하게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두채움신고서란?

모두채움 신고서는 신고 내용이 밀 모두 채워져 있는 신고서를 말하는데요, 즉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세청이 납세자의 신고 항목에 미리 입력해둔 신고서입니다.

 

신고내용이 이미 다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자는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인가?

매출과 소득이 적거나 소득 유형이 단순해서 간단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납세자들이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입니다.

1.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는 소규모 자영업자 

2.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정인

3.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사업자

4. 연금생활자

5. 배달, 대리운전 기사, 간병인 등

 

모두채움 대상자는 어떻게 세김을 신고하나?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신고 내용이 이미 다 입력돼 있기 때문에 신고 절차를 간편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해서 신고

또는

2.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손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신고

 

모두채움 신고서에서 직접 작성해야하는 부분은?

1. 인적공제 ( 부양가족 공제 )는 신고서에 빠져 있습니다.

    *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인적공제' 똑같이 적용 받습니다.

    * 7세 이상 자녀가 있는 사장님들은 '자녀세액공제'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프리랜서라면 실제 수입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