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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신고 대상자는?

간편장부란?

간편장부란 국세청에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해 별도로 보급하고 있는 장부의 양식입니다.

간편장부는 그날그날의 거래 내역을 가계부를 쓰듯이 쉽게 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날짜와 거래내용을 적고 수입란에는 매출을, 비용란에는 지출내역을 적도록 되어있습니다.

회계, 세무 지식이 부족하거나 세무사에게 따로 기장료를 지불할 여력이 안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장부에 기입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간평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로 종합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세법에 따라 정해져있습니다. 

업종별로 직전연도 매출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들만이 간편장부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를 구분하는 업종별 직전연도 매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직 엽종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로 작성해야합니다.

하지만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업종은 매출액, 신구 개업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합니다.

 

간편장부의 장점은?

1. 적자가 나면 세금 안 내고, 이월 결손금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어요.

2. 필요경비를 더욱 폭 넓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3. 무기장 가산세를 내지 않아요. ( 무기장 가산세 : 종합소득 산출세액 X (미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20%

 

간편장부 작성하지 않으면 이런 불이익이 있어요.

1. 적자가 났더라도 세금을 내야하고 이후에 적자금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2.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가 줄어듭니다.

3.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