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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받으려면?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연간 최대 5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 제도' ( 목돈 마련을 위한 )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여 소상공인들의 퇴직금 마렴을 위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노란우산공제에서는 이 납입금에 연 복리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들은 이렇게 쌓은 공제금을 사업체가 폐업하거나 만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자는?

운영중인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주에 들어가는 개인 사업자나 이와 같은 법인의 대표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매출의 기준은 업종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바탕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일부 업종에 속한 개인 사업자, 법인 대표들에 한해서는 공제 가입이 제한되는데 그 업종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

납입금액은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을 경우

 

1. 소득공제 혜택 ( 사업의 소득 금액이 적을수록 도 많은 소득공제 한도가 주어짐. )

; 연간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4000만원 초과 1억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사업소득 연간 1억원이 넘으면 최대 200만원까지 사업소득금액을 공제 받습니다.

2. 노란우산공제금은 압류 불가

3. 12만원에서 36만원까지 희망장려금 수령 가능